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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대환대출 알아보기

정부지원 대환대출에는 대환형 사잇돌2와 KB햇살론이 있습니다. 


| 대환형 사잇돌2

대환형 사잇돌2는 신용평점이 중하위에 해당하는 중·저신용자들에게 중금리로 공급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재원하고 저축은행과 연계하여 취급합니다. 거의 하루 또는 이틀이면 한도조회부터 실행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목돈이 생겨 상환하고자 할 때는 중도 상환수수료가 없는 상품이라 단기 자금 사용으로도 유리합니다.


대환형 사잇돌2를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첫번째는 서민금융진흥원 맞춤대출 조회 이용 두번째는 취급 금융기관 방문 신청입니다. 취급 금융기관은 총 11곳의 저축은행으로 고려, 신한, 우리금융, 웰컴, 다올, 페퍼, 한국투자, BNK, IBK, KB, OK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근로자

대상

재직기간 5개월 이상

소득기준

연 1,500만원 이상

사업자

대상

사업기간 4개월 이상

소득기준

연 6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대상

연금소득을 1회 이상 수령

소득기준

연 600만원 이상


 

● 대환 대상 대출: 3개월 이상 경과한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대출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 단,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에 한함


● 대환 제외 대출: 기존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예·적금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자동차(신차) 구입자금 대출

● 한도: 개인당 최대 2,000만원 범위내 (보증한도 이내)에서 대환 대상 대출 전액 상환 가능 금액

※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자의 소득, 부채 수준 및  SGI서울보증 내부 심사에 따라 차등 부여

● 금리: 연 19.9%

●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없음)

● 대출금리: 개별 저축은행 적용 금리에 따름

● 대출기간: 최대 60개월 (보증기간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소득 및 재직증빙서류 등 (저축은행사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및 금리는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햇살론(대환자금)

햇살론(대환자금)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저소득자의 보증지원을 통한 보증부 대출  상품이며 KB저축은행에서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3개월 이상 계속 운영중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포함)

  단 서울,경기 지역 소재의 사업장을 운영중 인자,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포함)는 거주지 기준 신청가능


소득기준: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사람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도와 무관하게 가능


연령기준: 소득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내국인

대출한도: 최대 3,000만원

대출금리: 연 10.50%

대출기간: 5년 이내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보증여부: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준비서류

자영업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초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등

프리랜서(인적용역제공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등.초본, 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발급일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 대출 심사시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유의사항: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추가 대출이 제한되거나,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낮은 고객 및 신용관리대상자(신용회복지원 또는 개인회생 포함)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 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  한 때 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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