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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 상품
금융취약계층은 사민금융진흥원 기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조손·다문화·다자녀가족,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의 금융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상품으로는 크게 대출과 예·적금이 있습니다. 대출은 미소금융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생업자금 등을 지원하며 이때 개인신용평점은 하위2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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